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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코로나 확진자 외래 진료비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시기 알아 보기

by 융아융아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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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이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로 변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30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됩니다

 

즉 중위소득100%이하가 아니면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종업원이 30명 이하인 사업장

중소기업만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기준은

1인 가구 233만 4000원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원 5000원

4인 가구 512만 1000원

5인 가구 602만 5000원

6인 가구 690만 7000원

보건복지부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생활지원비

 


 

만약 중위소득100%이하 가구인 경우에만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이상 15만원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생활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30인미만 기업으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치료비는 이제는 전부

개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재택치료비 지원이 전부 중단이 되었고

소염진통제 등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치료시 무료로 진행이 다 없어지고

외래 진료 (대면, 비대면) 발생시 본인부담금은

전부 치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는 비용이 추가되어서

의원급 기준 1만 3000원, 약국 이용 약 6000원 비용이

발생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지원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의료체계가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결국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일한 답인거 같습니다

 

재유행으로 중증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상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일부 지역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피서지 등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자율 거리두기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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